[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3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2.8로 전 분기(64.6)보다 1.8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62.8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2.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로또 440회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0으로 집계됐습니다.전 분기(156.0)보다 하락한 것으로,로또 440회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입니다.
세종은 100.5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습니다.경기(82.1),로또 440회제주(74.7),인천(66.6),로또 440회부산(64.9),대전(62.9),로또 440회대구(57.0),광주(52.8) 등도 50 이상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입니다.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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