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다른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를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나 취소가 이어지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불어나자 해당 시행규칙을 손본 것이다.
사전쳥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도 하기 전에 청약을 접수하는 것이다.
집값 급등시기인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으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폐지한 제도에 수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 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 2827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가을부터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전청약을 받은 일부 단지의 경우 높은 공사비 때문에 공사 진행을 더 못하겠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2-3년 넘게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회 시위 등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 가진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청약 폐지와 관련해선 "어떤 공고문을 가지고 서로간 약속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발굴,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동행복권 인터넷 구매 시간지구 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연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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