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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nueva증언 거부 취지 의견서 제출…檢 "진실에 답해야"
송영길 의원실 입법보조원 "돈봉투 살포 행위 본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 증언에 대한 거부 뜻을 밝히자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건의 실체를 궁금해할 국민께 보여줄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시작 전 이날 오후에 예정된 검찰의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을 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nueva이날 재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28일에 돈봉투가 살포된 장소로 거론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배석했던 참석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영길 의원실 전 입법보조원 A씨는 "회의 시작 전부터 해당 장소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가신 뒤 정리까지 했다"며 "돈봉투 살포 행위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윤 전 의원이 가방이나 쇼핑백을 소지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의원들은 대부분 다 빈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기본적으로 의원들 뒤에 앉아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쉬기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렇기는 하지만 30분 정도로 잠깐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이 잠깐 나갔을 때 다른 비서관들 중 한 명도 소회의실에 없었던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취지의 A씨의 검찰 진술조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음에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만 해도 돈봉투를 받은 분이 10명으로 의심되던 상황으로 나머지 7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명예 문제도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나머지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