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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들이 제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국정원 문건 45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해 일일이 분석했다는데,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린 건지 원종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재명이 방북할 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고팍스 전북은행만약 증거가 채택됐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것은 무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모두 증거로 채택해 문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보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말을 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고팍스 전북은행김 전 회장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없었다며 문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방북 추진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기재됐던 문건에 대해서는,재판부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도 경기도가 북측에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은 경기도의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2018년 12월 28일자 국정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 혐의 입증 근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민주당 측은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취사선택해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문건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고팍스 전북은행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