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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 기한을 기존 1학기 말이 아닌,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4학년생들의 집단유급 판단을 미루면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도박 벌금 처벌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도박 벌금 처벌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것이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