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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에 유예 방안 포함 검토
'금투세 폐지 추진'과 형평성 고려 차원 분석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담는 것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한화 청주경기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현재 금투세 과세는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