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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판매가 모니터링 강화…불법행위 단속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7월 둘째주부터 점진 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7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마리보르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정부가 이날부터 유류세 일부를 환원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지만,마리보르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 △LPG 37→30%로 낮췄다.
이에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41원,경유는 38원,LPG 12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경기 안양 알뜰주유소를 찾아 석유 판매가격을 점검한다.
알뜰주유소는 재고 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 주까지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가격 상승기에 편승하거나 가짜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 차관은 "여행수요 증가,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업계에서도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