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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아르헨티나 여자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 유족에게 '가결' 통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결정으로 25일 최종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 만에 순직 인정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다.
이번 순직 인정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아르헨티나 여자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아르헨티나 여자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해 9월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아르헨티나 여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고인은 2019년 근무하던 A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지도하다 변화가 없자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했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