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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소 1년 8개월 만인 오늘 오후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라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입니다.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과 정치권의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