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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유명 학원강사 학부모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협박[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말릭 티아우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말릭 티아우앞으로도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말릭 티아우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