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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설자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의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이피엘 중계권㈜하이텍이엔지,한국방진방음㈜,유니슨엔지니어링㈜,운테크㈜,㈜올투,이피엘 중계권㈜와이비텍,㈜제암테크,㈜와이지테크,㈜상신기술교역,㈜정우플로우콘,㈜파워클,㈜동성이엔지,㈜선우엔지니어링,㈜지오테크,㈜엔아이씨이,㈜정평이앤씨,한국안전기술㈜,㈜세정이엔지,㈜지오시스템 등입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등 건설자재 구매 입찰 77건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업체는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들러리를 서는 업체들은 미리 짜둔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담합으로 올린 매출은 2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자재 구매 비용은 건축물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