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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판공실 "고의로 어긴자 추적해 엄벌한다"
사법기관,송현동 대박집공동으로 대만분리세력 처벌 지침 발표
주펑롄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당 법령은 관련 법에 의해 제정됐다”면서 “이 법을 고의로 어기는 완고한 독립세력에 대해 사법 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다만 분리 독립세력이 분리 활동을 멈추고,송현동 대박집피해 확산을 막는다면 형사적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령은 광범위한 대만 대중에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시종일관 대만동포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대만동포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만 동포들이 양안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 바라고 중국 현대화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송현동 대박집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24일 공개담화에서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라 전제주의가 죄악"이라며 "중국은 대만인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도 해당 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우리는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