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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선 도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블록딜 매각하면 '주가 갭락',최호선 도박소액주주 대응 어려워
24일부터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화로 '개미 보호'
법 시행 전 주요주주 지분율 높은 기업의 블록딜 가능성
상속세 납부 위한 블록딜 대신 주주환원 강화될 듯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는 가운데,최호선 도박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블록딜(Block Deal‧시간외 대량매매) 사전 공시 의무제'가 오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대규모 블록딜이 발생하며 소액주주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최호선 도박오는 24일부터 상장사의 임원과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주주는 블록딜에 앞서 최대 90일에서 최소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즉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30일 이후인 8월 23일부터 결제하는 블록딜이 공시 대상이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임원과 주요주주는 전체 발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가격과 수량,거래기간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원과 주요주주의 블록딜 소식은 대부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3개월 전에 신고해야 하는데,이를 국내도 도입됐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블록딜 매각이 발생한 다음 거래일은 대부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갭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블록딜이 잇달아 나타났다.최근 에코프로머티의 2대 주주인 블루런벤처스(BRV)는 지난 5월 21일과 지난달 14일 각각 블록딜로 2026억원과 2509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했다.
블록딜 공시는 각각 5월 23일과 6월 18일 나왔다.블록딜 실행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공시 당일까지 주가는 17.5%와 23% 급락했고,최호선 도박공시 이후에도 주가는 약세가 이어졌다.
HD한국조선해양도 지난 5월 17일 HD현대중공업의 지분 3%를 블록딜로 매각해 3497억원을 확보했다.해당 공시는 같은달 21일 나왔다.그 사이 주가는 6.9% 하락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28일 블록딜로 에스엠 지분 3%(684억원)를 매각하고,6월 4일 공시한 바 있다.블록딜 전일 종가부터 공시일 종가 기준 주가는 14.5% 빠졌다.
특히 에코프로머티와 HD현대중공업의 경우 각각 에코프로와 HD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분할한 이후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BRV는 지난해 11월 에코프로에서 물적분할된 에코프로머티의 지분 21.24%(현재 18.18%)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블록딜 매각에 나섰다.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HD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됐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물적분할 후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사전 공시 의무가 적용되기 전 블록딜 매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IPO(기업공개)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블록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최호선 도박법 시행 이전에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은 "블록딜은 상장사와 주요주주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지분 변화가 있는 종목군과 조기 시행 유인이 높은 종목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블록딜 매각은 사전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블록딜은 납부 기간에 인접해 매물 출회가 일정 기간 규칙성을 보이는 편"이라며 "블록딜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한계에 봉착해 배당 성향 증가 등 주주환원 유인이 높아질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날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 상속이나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부득이한 거래와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는 제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