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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1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년 뒤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지만,이와타 도모키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나라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지난 2012년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무부가 A 씨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한국인과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라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이와타 도모키재판부는 법무부가 A 씨 중혼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이와타 도모키헌법이 정하는 혼인제도 규범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면서 귀화허가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될 A 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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