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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700이면 한 달 수익 100만원 “왜 점포 내라 했나”
전문가 “프랜차이즈 수익률 8~12%…연돈은 7% 불과”
변호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할 뿐…배상받는 게 아냐”
최근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연돈볼카츠 점주 ㄱ씨는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울분을 터뜨렸다.한 언론에‘점주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더본코리아 쪽 보도가 나온 것을 본 뒤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무시해도 좋다”는 본사 담당자의 말과 누리집에 일평균 매출 300~400만원을 올린 점포의 사례가 올라온 것을 믿고 1억여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그는 “더 정확히는 방송에 나온 백종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본사가 예상 매출액에 대해 거짓말을 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본사가 한 달 1500~1700만원의 매출액 산정서를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점포 출점을 해서는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종렬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순수익률이 8~12%인 것에 견줘 연돈볼카츠는 7% 남짓에 불과하다.본사는 가맹 계약 당시 20~25%의 거짓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매출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점주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120만원에 불과하다.이런 사실을 본사가 알고도 가맹점을 모집했다면 사기에 가깝다”고 짚었다.
또 부산 지역 일부 점주들이 본사 쪽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한다.점주 ㄴ씨는 “본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부산 쪽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제로 부산 쪽 일부 점주는 본사가 합의해 줘서 장사를 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공정위 신고를 해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점주들이 직접 얻는 건 없다.공정위는 본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는 것이고,종우야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3년여가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점주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생계 때문에 포기하는 점주들이 허다하다.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손해액 산정·배상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본코리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은 지난 18일 “일부 가맹점주들은 분쟁 초기부터 영업 부진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본코리아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