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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
'경영난' 사업자엔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안내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645만 명)보다 약 26만 명 늘었다.671만 명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what's left법인사업자는 128만 명이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역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나 ARS(1544-9944)로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서비스를 올해부터 세무 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25일까지 환급 신청(첨부서류 포함)을 하면 환급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일반 환급은 8월 14일까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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