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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레버쿠젠 컵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한다.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레버쿠젠 컵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