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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배상책임은 인정 안해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군 유족 2명에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제주 대 강원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임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쯤 구조돼 3009함에 인계됐다.그러나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아닌 경비정 3척에 옮겨 이송되다가 오후 10시 10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임군의 유족은 2022년 “해경의 구조 방기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구조 책임자인 김 전 해경청장 등이 당시 3009함에 있었으면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군이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이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재판부는 “임군이 경비정으로 이송된 시점인 오후 6시 40분에만이라도 헬기에 태웠다면 심폐소생술 중단 이전에 병원에 충분히 도착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수난구호법에서 정한‘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임군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해 위자료 인정 액수는 대폭 낮췄다.재판부는 “망인이 발견되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들이 다수 있었다.피고들이 망인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임군 구조 지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제주 대 강원이번 재판부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