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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부 규정에 따라 사설 운구 업체 호출
[서울경제]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에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알려졌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 원을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으로 청구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이에 사설 업체는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