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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phong vu피고·검찰 항소 기각
출산한 아기 2명을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이른바‘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3-2부(재판장 김동규)는 19일 피고인 고모(36)씨에 대한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이들을 살해(살인)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시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출산하게 되자,phong vu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앞서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에게 살인이 아니라‘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영아살해는 살인 보다 형량이 낮다.또 그에게 적용된 시체은닉 혐의도 부인해왔다.변호인은 고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phong vu“사체유기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phong vu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phong vu고씨는 지난 5월 1일 결심공판에서 이뤄진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알고 있다.하루하루 아이들에게 잘못을 빌고 있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죄에 대한 벌을 받은 후에도 속죄하며 한 가정 아내로 엄마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고씨는 전날(18일)까지 2심 재판부에 반성문 64건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