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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이후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했고,증권 추천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증권 추천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