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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 2명 대구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피고발인 측 "시민과 싸우려 해"
대구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 공수처에 '홍준표 수사' 요청한 시민단체.홍 시장 "무고 고발할 것" https://omn.kr/28uba)
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eml 파일 보는법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관련해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을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과 이시복 전 정무실장만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이들은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홍 시장의 수사를 요청했다.홍 시장이 취임 후 기자 출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 개인 업적과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을 도배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 시장의 의도와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설령 공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연일 수십 차례 게시됐기 때문에 홍 시장이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시정 운영에 지장 초래" - 시민단체 "권력 부조리 감시가 우리 역할"
반면 대구시는 조광현 사무처장 등이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5월 22일 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 시장에 대해 고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며 "앞으로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고발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수사의뢰,eml 파일 보는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야말로 무고"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권 남용과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역대 어느 시장때보다 고발이 많은 것은 그만큼 홍 시장의 불통과 독단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권력 부조리 감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고유 역할인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의 시대착오적 사고 방식이 문제"라며 "홍 시장이 시민과 싸우려하면 우리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