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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몰랐다” 前 경기도 국장·사적 수행비서·기사 등 재판행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0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61)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씨(49),증기탑수행기사 C씨(39) 등 3명을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증기탑쌍방울그룹 임직원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고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증기탑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증기탑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이화영의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