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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1천500만원을 내고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문자메시지를 통해 증권 종목을 추천 받거나 매수·매도 시점 등의 정보를 받는 내용이었다.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B씨가 2022년 3월 해지 의사를 밝히자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요청해 결국 1500만원을 환불받았다.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다이사이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상대로 단독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일단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다이사이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다이사이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