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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단 음바페전체회의 열고 단통법 폐지안 대체토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할인율 줄어들 수 있단 우려 제기
"꼼꼼하게 살필 것…제조사 불공정 행위 금지행위로 규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게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개정되면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켜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옮겨 표현했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과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으로 현재의 할인율은 25%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선택약정이 무력화 될 수 있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문구가‘지원금을 대신하여’로 바뀌었는데,에단 음바페이는 선택약정 할인의 명문상 규정이 사라지고,에단 음바페통신사 약관에 따라 시행 중인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목표가 통신비 인하라면 미비점에 대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 문구가‘상응하여’에서‘대신하여’로 바뀌면 지원금을 현재보다 적게 줄 수도 있지만 많이 줄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적게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문구로 바뀐 것이다.현재 사용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규제 조문이 사라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을 제정했다 폐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비싼 이유를 밝힐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가격이든,에단 음바페통신비든 전체 비용이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의원은 “현재 알뜰폰 개통량의 50% 가까이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이라며 “마진의 상당 부분을 (알뜰폰) 보조금으로 주는 되돌이표 구조다.자회사와 모회사의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통법을 입법할 때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있었는데 진행돼지 못했고,에단 음바페또 통신사 요금 인하가 있었는데 (자회사)알뜰폰을 병행하면서 이중구조가 고착화 됐다”면서 “이통사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을 짚어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풍선효과처럼 어디를 줄이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조삼모사식 대책이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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