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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코번트리시티 입스위치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경우 정부 조치가 아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라는 입장이다.여기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이나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하는데 메이슨은 자산 운용역에 불과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던 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