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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주행 급발진 어긋나는 정황 드러나”
“급발진이어도 적용 혐의 달라지지 않아”
최종 판단은 국과수 정밀 감식에 달려
[서울경제]
9명의 목숨을 앗아간‘서울 시청역 참사’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가해 운전자 차모(68)씨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어긋나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다만 아직 피의자 조사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수사가 더 진행돼야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프로토콜 셰리프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 작업을 벌였다.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프로토콜 셰리프사고 직전 5초간 가속페달(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토대로 차 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차 씨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만약 차 씨의 말대로 급발진이 맞다면 차를 세우기 위해 액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차 씨가 브레이크로 착각해 액셀을 밟는 실수를 범했거나 고의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된 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여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유용한 방법으로 꼽힌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차 씨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역주행 후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 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더라도‘급발진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
급발진 자체로 차 씨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벗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남대문서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EDR과 브레이크등 기계 자체가 고장나 실제 주행과 달리 작동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국과수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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