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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이,금 기반 암호 화폐이런 결정을 내린 전원위원회에서 알선수재 등에 대한 논의 없이‘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종결 결정 당시) 전원위에서 알선수재 등에 대해 논의도 했느냐’는 질문에 “청탁금지법만 논의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진나 10일‘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조사 기관에 송부하거나 이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가 만든‘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해설집은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배우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이 때문에 반부패행위를 총괄하는 권익위가 적용 법조나 논의 범위를 청탁금지법에 좁게 한정해,금 기반 암호 화폐종결 처리의 논리로 삼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위원은 전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통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최 위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으로,2021년 10월 비상임 권익위원으로 위촉돼 3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왔다.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 결과에 책임을 느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최 위원은 한겨레에 “많은 국민이 동의를 못 하시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며 “반대를 하긴 했지만,금 기반 암호 화폐저 또한 (종결) 결정을 함께한 것이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수사·조사 기관으로의 이첩이나 송부 없이 권익위에서 종결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비리로 판단하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전원위원회 상황에 대해 최 위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압박 분위기 없이 자유롭게 치열한 토론이 오간 건 사실이지만,금 기반 암호 화폐결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최 위원은 “권익위가 다루는 민원이 1년에 몇백만 건이고 일반 국민의 민원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99%”라며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힘없는 국민이 권익위에 민원을 내기에 멈칫멈칫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