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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겨냥 안 했더라도 피해는 군사적 이익보다 커"
러시아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 일환"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0월10일부터 2023년 3월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해 수행한 미사일 공격에 두 용의자가 책임이 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사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물체를 직접 공격해 민간인에게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입힌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다.
또 ICC는 이번 공격은 민간 대상을 겨냥한 것이라며 목표물이 군사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 민간이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에 대해 러시아는 맞불 조처로 ICC 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ICC에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어 124개 회원국 사법체계에 의존한다.이에 따라 ICC의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ICC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 타스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에 대한 ICC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ICC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중요한 결정"이라며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는 개인적인 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는 그들이 감옥에 투옥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