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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기습공탁 문제점 등 고려”
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벌금 700만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주민을 폭행하고,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선고 전날 감형을 노리고 이른바‘기습공탁’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35분쯤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인 B 씨(42)의 어깨를 2차례 밀치고,네덜란드 스코틀랜드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여기서 떠들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서 떠들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B 씨의 아들인 C 군(12)이 B 씨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봤고,A 씨는 C 군에게 “뭘 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이른바‘기습공탁’으로 보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한 후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형태의‘기습공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