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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군을 도왔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민간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붙잡혀 처형됐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에스파뇰 대 아틀레티코이듬해 중앙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기각됐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A씨 부친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친이 전투에 관련된 행위나 군수품을 보급·수송하는 등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 부친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전투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보상대상이 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징발된 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