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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이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기술금융 개선방안’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된 기술금융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술에 대한 부실 평가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기술신용평가는 6개 평가사와 10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일반 병·의원이나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신용평가에 현지 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할 때는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해야 합니다.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품질심사평가 판정 기준도 모두 정량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프리미아리그미흡한 평가사는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 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당근과 채찍’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프리미아리그3단계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용정보원과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하고,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현행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은행과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또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