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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서울경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대표와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는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고,반슬리지난달에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온라인 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