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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판매하는 값싼 공산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을 비롯해 직구를 통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는 여러 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관세 면제가 사라지면 EU 밖에서 EU로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영향을 받지만 사실상 테무,where exists알리,쉬인처럼 값싼 의류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란 전언이다.
EU 내에서 면세한도 폐지는 지난해부터 거론됐으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홍수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제품은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산 공산품 공세와 맞물려 수입품의 안전 문제도 커지는 추세다.지난해 EU 내에서 보고된 '유해 제품'은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화장품,장난감,where exists전자제품,where exists의류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급성장과 함께 각국에선 직구 면세 제도가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돕는단 지적이 잇따른다.한국의 경우 1회 해외 직구에 150달러(20만8000원.미국 수입품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고,미국에선 이보다 훨씬 큰 800달러 이하 직구에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연간 구매 한도가 따로 없어 1년간 구매하면 7500만원어치를 세금 없이 사들일 수 있다.국내 업체들은 KC인증(안전 인증)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해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다.온라인 직구 규모가 2019년 3조6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19억원으로 약 2배 늘었을 만큼 소비자 반응마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