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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법원이 엄중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코클랭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에서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코클랭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신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씨의 기자회견 이후 그가 이 전 부지사 관련자 등과 접촉했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직접적,코클랭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보석 조건인데,이들과 연락이 없었다면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통화와 문자,SNS 자료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해서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이날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이화영의 주장이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이화영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와 오래된 지인 관계로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민주당 대책단에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는 관련자들과 접촉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현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코클랭법정 밖 행위가 양형에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부분은 확신할 수 없어 보석 취소는 하지 않겠으나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피고인은 당시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접촉이) 재발할 경우 보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에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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