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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냈다.재판부는 “중간단계에서의 오류”였다며 재판의 전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했다며 판결경정 결정을 했다.
판결문이 수정되자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예스파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가액을 수정해 계산하더라도 최 회장 측의 기여도가 여전히 최 선대회장보다 높다고 봤다.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올해 4월 16일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SK C&C가 상장된 시점인)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로 계산되므로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한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예스파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경정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