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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조사 과정에서 파악
전남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던 근로자가 광주·전남지역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경기 시흥까지 옮겨졌다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단의 한 부두에서 근로자 A(51)씨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여수지청은 A씨를 담당한 의료진과 소방당국이 광주·전남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오후 7시쯤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송절차를 밟았다.
A씨는 사고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11시쯤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 도착했고 이튿날 접합 수술과 골절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괴사로 인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당한 산재사고 관련 업체로부터 골절상 이후 절단수술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과정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로부터는 재발 방지 등 후속대책 마련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지청이 A씨 이송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각 병원 담당자는 “응급실 당직의 등을 통해 사고 당일 전원 요청이 있었는지 파악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