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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의심 신고 236건.인정 사례는 없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신고 건수 늘어
시청역 사고 운전자 “브레이크 딱딱해”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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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2018년은 39건,en car korea2019년은 33건,en car korea2020년은 25건,2021년은 39건,en car korea2022년은 15건,2023년은 24건,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평균적으로 매년 30건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LPG 26건,en car korea하이브리드 33건,수소 1건 순이었다.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해외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미국 토요타 건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의 경우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en car korea그러지 못하면 소비자에 배상해야 한다.2014년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가 2억달러(약 2755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협정(DPA)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당시에도 급발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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