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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발표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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