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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
한 시민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건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외에도 다른 피혐의자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들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도‘사이버 렉카’들의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기 유튜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쯔양은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에게 수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착취,동영상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드라우프니르전속계약 해지,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드라우프니르상습협박,상습상해,드라우프니르공갈,드라우프니르강요,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 이었다”며 “다만 이후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결국‘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