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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EU,칠레 택시FSR 규정 따라 中기업 심층 조사 등 방법 채택"
철도·태양광·풍력 등 조사…내년 1월 이전 조사 완료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전기차 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FSR)'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한 관련 관행에 대해 무역 및 투자 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EU는 '역외 보조금 규정' 및 해당 규칙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예비 검토,심층 조사,기습 검사와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 장벽 관련 조사는 주로 철도,태양광,풍력,칠레 택시안전 검사 설비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문답,청문회,칠레 택시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는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완료되며,칠레 택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중국 상무부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칠레 택시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무부는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관련 장벽 조사 신청 자료를 이미 접수했다"며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정보는 제때 대외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