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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인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305조 2항으로,월드컵 인공지능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한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월드컵 인공지능'N번방'을 비롯해 사이버 성범죄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2020년 신설됐다.
단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다.
헌재는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월드컵 인공지능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연스러운 이성 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환심형(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면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월드컵 인공지능미국,월드컵 인공지능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 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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