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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별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시 부산지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중앙선을 넘고 약 140m를 역주행해 반대 차선의 조모군(16)이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크게 다친 조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내가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군의 유족은 사고 이후 A씨의 대처가 늦어 조 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사고 목격자가 사고 발생 4분 만에 경찰 신고를 했으며,A씨는 이후 6분이 지나서 신고를 했다.119 구조 신고도 늦어져 조 군은 사고 발생 36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다.유족 측은 "구조가 조금만 빨랐으면 뇌사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사고 후 미조치’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일반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A씨는 사고 후 도주하지 않고 차 안에 있었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