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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 부모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뒤 '갭투자' 방식으로 7억 원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후보자 장녀 조 모 씨는 서울 효창동에 있는 7억 8천만 원짜리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건물임대채무로 2억 6천만 원을 함께 신고했는데,안드레 한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한 거로 보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조 씨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5억 천만 원 가운데 3억 8천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2억 2백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마련했는데,
아버지 추천으로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A 사의 비상장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빌린 돈을 1년도 안 돼 갚았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애초에 A 사 주식을 살 때도 아버지에게 빌린 8백만 원을 이용했고,안드레 한A 사에서 아르바이트와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한 것이고,신생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후보자와 배우자는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고 자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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