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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교인들 “살인 고의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합창단장이 지시해 학대”[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A양이 장기간 학대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 경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B(52)씨가 합창단원 등 신도인 C(41),D(54)씨들에게 지시를 내려 피해자를 감시하고 결박하게끔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학대할 것을 공모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 못 하고 거동이 불가능 함에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를 당하고 피해자는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심지어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 등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일축했지만,사과숲 카페만약 재판장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면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했다.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A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피고인들이 장기간 A양을 가혹하게 결박해 방치했고,이로 인해 생긴 혈전으로 인해 A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B씨 등 피고인들은 “자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은 B씨 등을‘아동학대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추후 재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져서 A양이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아동학대살해,사과숲 카페학대를 하다가 A양이 죽음에 이른 것이라면‘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지만 “살해 부분에 대한 고의성,사과숲 카페미필적 고의,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B씨 등에 대한 2차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지법 319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