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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음문석 도박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분석 플랫폼 공개
남부지검과의 '불공정거래 협력 관계 구축 강화'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원·서울남부지검 합동 워크숍'에서 "당국과 남부지검은 금융시장의 범죄 척결을 위해 다년간 공조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도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불공정거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의 영업행위,음문석 도박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의 법 시행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소개했다.분석기법 등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음문석 도박△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 구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음문석 도박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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