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에 이어 CBS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제재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7일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6일자)에 의결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CBS)에게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앞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 2월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이 없어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선방심의위 기준 최고 수위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 법정제재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16건 중 15건이 인용됐다.1건(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MBC 11건 △JTBC 2건 △KBS 1건 △YTN 1건 △CBS 1건으로 방송사들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했다.방심위 법정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행정 주체는 방통위라 소송도 방통위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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