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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계속 진화…기존 방식대로 규제하면 부작용 가늠 어려워""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사업자에게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무를 지우는 건 법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규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의무와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ems 통관산업의 성장을 돕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열고 정치권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검토 중인 '플랫폼법'과 '사전규제'의 근거를 요구하며 도입 시 부작용을 경고했다.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기도 전에 특정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국내 플랫폼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공정위도 사전규제를 무조건 도입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정석규 기자)
"불공정 경쟁이 있긴 한가"…'플랫폼법' 입법 토대부터 비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운영체제‧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돼 심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플랫폼법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했다.키노트 발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할 근거 자체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면,우선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ems 통관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기에 구조적으로 독점이 불가능한 완전 경쟁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향한 사전규제에 대해서도 "사전규제는 불확실성,자의적 규제권 발동 위험성,과잉규제 위험성 등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사업자에게 단지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무를 지우는 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한다지만,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쇠퇴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구독료를 계속 올리는 넷플릭스나 수수료율을 올리는 구글,
ems 통관애플 등 앱스토어는 이를 대체할 국내 플랫폼이 없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산업에 전통적인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사업 모델이고,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플랫폼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진화한다"면서 "사업 모델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그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영재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이 16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정석규 기자)정부 "플랫폼 규제는 사회적 요구…사전지정제,
ems 통관무조건 도입 아냐"
법조계에서는 플랫폼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넘어 규제 자체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법의 방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보다는 한국 시장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로 논의의 무게가 이동한 듯하다"며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유럽연합의 DMA 등 규제정책을 추종하는 대신,이해관계자들과의 숙론을 통해 국가 발전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의견을 대변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골목상권의 침해 등 문제점이 강조되긴 하지만,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정보을 쉽게 얻고 가격과 서비스 측면의 불만도 줄었다"면서 "신규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참가자들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정부의 독단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인한 것이며,사전규제를 포함한 플랫폼법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철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거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본으로,일정 부분 나타나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관여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영재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은 "공정위에서 아직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 많은 오해가 있는 듯하다.해당 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 이외의 내용을 규율하지는 않는다"며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플랫폼 규제 방안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며,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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