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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항성 결함 인식하고도 미신고 했다면 법 위반"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데에는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사고 7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김모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확정됐다.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한‘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다.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선원 8명,상어 슬롯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사고에 앞서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상어 슬롯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선박 결함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상어 슬롯2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김 본부장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2심에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김 회장 등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 위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여서 당시 주목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경영진의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선박에 감항성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박안전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