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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전날 오후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진행하면서 규정 위반,tpt샤프트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얼차려’라고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뜻한다.
육군은 당시 이들이‘완전군장 상태에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정식 입건하고 다른 훈련병,tpt샤프트부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훈련과정,tpt샤프트군기훈련 규정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전날 진행된 수사에서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진료,tpt샤프트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명 가운데 중대장은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때문에 숨졌다고 밝혔다.